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2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3:20경 오산시 B 소재 ‘C’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식품위생법위반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D과 함께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여 진술을 하던 중, 2013. 5. 28. 04:00경 위 E파출소 내에서 소속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이 씹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