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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0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16 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방범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 신고 경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신고 출동 경위, 차량 위치, 내부상황, 언행상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이 2012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