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673,816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원고는 2012. 2. 17.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864호, 2012하면86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와 같은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파산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