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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9고정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9:00경부터 19:46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왕이냐, 손님이 왕이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