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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348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51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 C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분순,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신한카드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양도인 : 농업은행 주식회사), D, 푸르메종합건설 주식회사, E의 각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만 이의를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별개의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C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의 임차인 지위에서만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