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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7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3:30 경 김해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2번 방 내에서 피해자의 서비스 불만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방 실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어 깨뜨리고, 시가 7만원 상당의 리모컨과 시가 3만원 상당의 템블린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2000년 경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수차례 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주문하지도 않은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과 리모컨을 던지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점, 이 사건 직후 조현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2017. 7. 18.부터 2017. 9. 13.까지 입원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특정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된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공판 최후 진술 당시 사회 지도층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합리 적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