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서울 마포구 C 일대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 하던 중, 2013. 7. 13. 02: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 앞에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 돈을 가방에 담아”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열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37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H편의점 CCTV 비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가방(증 제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가방은 피고인의 모 I의 소유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16쪽)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