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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7고정3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C 마을회관에서 D이 배포한 E과 피해자 F이 피의자로 명시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청 2015 형제 8593호 횡령 사건의 ' 불기소 이유 통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2017. 7. 15. 10:00 경 보령시 G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사건 외 마을 총무 H에게 위 ‘ 불기소 이유 통지’ 복사본을 교부하여 공연히 피해 자가 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 H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E이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지서를 유출하도록 하고 이를 F에게 건네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를 뿐만 아니라 회의 때 E을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은 위 복사본의 내용이 궁금하여 피고인에게 복사본을 교부 받아 읽어 본 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E이 H에게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 와 있다고

대답하였더니 집으로 찾아와 달라고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회의에서 E 외에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복사본에 피의 자로 E과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과 피해자가 마을의 이장으로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H이 위 복사본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읽어 봄으로써 E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