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21:40 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