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29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 앞 도로에서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삼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을 보고 자신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29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삼동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기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에게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