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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18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국민은행(C) 계좌에서 피고 명의 신한은행(D)계좌로 아래와 같이 돈이 보내졌다.

2017. 5. 17. 100,000,000원 {적요(의뢰인등)란 기재 : EF대출} 2017. 5. 17. 50,000,000원 {적요(의뢰인등)란 기재 : 인천F투자} 2017. 7. 4. 50,000,000원 {적요(의뢰인등)란 기재 : 인천투자}

나. 피고는 위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7. 5. 17. 소외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소외 F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7. 4.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를 통하여 F에게 2억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도합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F에게 1억 원만 전달하고 1억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F에게 송금한 1억 원에 대하여도 자신의 돈인 것처럼 하여 이자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억 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물론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F과 E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는 즉시 이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시 송금해 주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2) 피고는 돈을 송금 받은 즉시 이를 F과 E에게 송금한 이상 이 사건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그와 같은 송금행위가 횡령이라는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와 F 간에 2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이 존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합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