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293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6,53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2. 5. 경 재단법인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7. 12. 5. 16:00 경부터 2018. 12. 5. 16:00 경까지, 보장내용 : 군포시 E 소재 D 병원에 관한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대인, 대물) 등으로 정한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D 병원 복도 청소작업 1)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위 D 병원에 관하여 위생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2018. 9. 29. 경 피고에게 위 D 병원 3 층의 복도가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광택제 코팅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29. 위 D 병원 3 층의 복도를 광택제인 프렉스오프라는 무색의 액체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위 청소 작업 수행 중에 위 복도에 사고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입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청소작업 도중에 위 액체 세제의 일부가 위 복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위 D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였는데, 2018. 9. 29. 11:30 경 위 D 병원 3 층 복도를 걷다가, 복도에 남아 있던 무색의 액체 세제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피해자의 치료 및 합의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8. 9. 29.부터 2019. 1. 29.까지 약 17회에 걸쳐서 위 D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8. 10. 1. 자로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는 우측 원외 요골의 전위성 골절이 확인됨에 따라 우측 손 부위에 석고 붕대를 하는 등의 보존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2) 피해자는 2019. 1. 29. 이 사건 병원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