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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누301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중 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2쪽 17, 18줄의 괄호 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 위와 같이 유지 또는 변경된 2018. 6. 26.자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이유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중학교를 졸업하여 위 학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본처분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본처분이 실효되면 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처분 등이 이미 집행되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