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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 밭대로 502에 있는 유성 대교 편도 5 차로 도로를 갑 천대 교 방면에서 유성 지하 차도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2 차로와 3 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0,738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8. 10. 7. 01:19 경 세종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위 도주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택시기사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8 세 )에게 승용차 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