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속초대리점의 영업 직원으로서 위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유제품, 캔음료 등 식품의 판매영업 및 그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각 거래처로부터 월말에 수금하는 외상 대금과 즉시 수금하는 대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영업용 차량에 실어 보관하는 유제품 등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 내역을 전산 장부에 누락시키고 그 대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말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거래처인 ‘F’에서 외상 대금 1,2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25,229,393원의 대금을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한편, 2012.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판매 장부에 내역을 누락한 채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의사임에도, 미상의 거래처들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7,845,458원 상당의 유제품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43,073,851원 상당의 대금 및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확인증명서, 수금 부족 원장, 장부상 재고조회 원장, 차량 입출고 재고조회 원장, 각 지원장비 및 외상잔액확인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첨부), 전산 재고 목록, 차량 출입고 재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