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고속국도 통행료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인고속국도가 1968. 12. 21. 개통되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11. 28.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477호로 ‘유료도로(고속국도) 통행료의 수입에 관한 변경 공고’를 하였다
(이하 위 공고를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이 사건 공고에서는, 경인고속국도를 포함한 20개 노선을 통행료수납구간으로 하면서, 종전에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수납기간이 1997. 10. 17.부터 2007. 11. 30.까지였던 것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2011. 3.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인고속국도의 부평IC ~ 서운JCT 구간을 차량으로 통행하면서 피고로부터 통행료를 고지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하 위 통행료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경인고속국도는 1968. 12. 21. 개통되어 그 통행료 총액이 1979년경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를 초과하고 2009년에는 건설유지비 총액의 208%에 이르렀으며, 한편으로 1998년경 30년의 통행료수납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수납기간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한 이 사건 공고는「유료도로법」에 위반하거나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유료도로법」 (1) 1980. 1. 4. 개정되기 이전의「유료도로법」은 △ 제2조에서, 고속국도 등을 ‘도로’로 정의하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정의하면서, △ 제8조 제1항에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징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