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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7고단3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김자반 생산 공장인 C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는 바닥면 ㆍ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경 위 공장 세척 각 반기 계단 안전 난간을 바닥면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장 세척 각 반기 상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장 숙성 실 내 고압 세척기 및 이동 펌프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장 숙성 실 및 세척 각 반기 내에서 해지장치를 구비한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