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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2 2019고단4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299』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청주시 청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B'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I 명의 F은행계좌(J)로 36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 게임 중 카드 두 개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