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B, C의 중개로 2012. 6. 4. D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E,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7.부터 2014.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6. 27.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D이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D은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2011. 12. 26.경 공인중개사인 B과 사이에 B이 2011. 12. 26.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은 당시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위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원고를 설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도 고의 또는 과실로 D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