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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9 2016고단9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5:55경 군산시 백릉로 4길 12-5, 도시가스공사 지하 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지하 가스 배관공사 작업을 하던 중, 현장 감독을 나온 피해자 B(32세)가 피고인에게 “배관 위에 돌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 죽여 벌라니까”라고 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안전모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