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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5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 집이 넘어가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으나 개인적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 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착오에 빠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