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휴대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한 후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0. 21:35경 위 휴대폰 대리점 창고 내에서 열려 있는 창고문을 열고 몰래 들어 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일자에 휴대폰 1~3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746,5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6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압수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1. 계좌거래내역 요약자료
1. 매입단가표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1. 도난 휴대폰 내역 및 피의자 근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