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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68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41,233원과 그 중 20,667,778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33,941,233원(대출잔액 20,667,778원 연체이자 13,273,455원)과 그 중 대출잔액 20,667,778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2002. 12. 14.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양도인인 제상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3. 12. 14.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상신용협동조합이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1788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또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제상신용협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즉,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