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큰아버지이고,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들의 아버지 망 F을 상대로 김포시 G 2 층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망 F이 2008년 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거주 하다 2015. 6. 10. 사망하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 등을 모두 철거한 후 위 주거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철거하기 위해 부른 철거업체 직원들을 화물용 리프트를 통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도록 한 후 위 직원들 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 사장 I, 직원 J 등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식장 3개, 위 장식장 안에 있던 그릇 및 장식품류, 식탁 1개, 텔레비전 1개, 김치 냉장고 1개, 세탁기 1개, 그림 및 조각상, 비디오 플레이어 1개 등을 부수거나 분해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돌보 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현장 관련 진술 청취) ( 위 주거지에 피해자들이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의 기재와 증인 M의 법정 진술은 M이 K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전문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