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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7가합579045

손해배상(기)

주문

가. 피고 AA는 원고 A, B, D, E, F, G, H, I, J, K, M, N, O, P, Q, R, T, U, V, W, X, Z에게 별지 목록 중 'AF...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A는 가상화폐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C(이하 ‘피고 AC’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가상화폐 발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AB은 피고 A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D(이하 ‘피고 AD’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E(이하 ‘피고 AE’이라 한다)은 모두 가상화폐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AA, 피고 AB의 투자금 모집행위 1) 피고 AA는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AH건물 4층, 서울 강남구 AI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고 AA가 개발한 ‘AF’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주최하였다. AF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이다. AF을 보관하는 AJ은 24시간,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동이 되며 약 1양 9천 100해개의 암호를 생성하여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AJ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아 운영되며 126개국에 특허가 출원되었다. AF은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상승만이 존재한다. AF은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 다양한 채굴방식을 통해 코인 채굴이 가능하다. 2) 그러나 AF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자산이 없으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또한 AF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AF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AA가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