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4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0. 0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6번룸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F과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술병 등을 마구 집어던져 수리비 3,267,000원이 들 정도로 노래방 기계, 벽면 타일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03: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주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50cm, 지름 5cm)를 가져와 이를 말리려던 손님인 피해자 I(여, 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등 몸을 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49세)이 위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경과기록지

1. 견적서

1. 나무막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