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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단속경찰관의 진술, 채증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점,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채증영상에는 피고인의 배 및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등 부위와 밀착된 장면만 확인되는 점, 위 채증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된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