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8 2013고합105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5. 23. 02:10경 약 500ml 상당의 시너와 성냥을 소지한 채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모닝 승용차 앞 부분에 위 시너를 쏟아 붓고, 성냥에 불을 붙여 던져 위 승용차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출동지령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