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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수사과정에서도 H로 행세하면서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