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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248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14)가 개시된 E회사에 대하여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와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을 매도하였다.

원고

날짜 채권 금액 채권 매매대금 A 2019. 3. 27. 152,371,748 60,948,000 B 2019. 3. 26. 209,277,709 83,711,000 C 2019. 4. 18. 337,289,389 168,644,000

나. 피고는 2019년 9월경 이 사건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E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매각될 경우 이 사건 회생채권의 즉시 변제가 이루어짐에도 장기간에 걸쳐 일부분만 변제될 것이라거나 ② 회생채권액과 매매대금 차액의 약 20%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③ 최소 64.1%에 이르는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율이 최소 28%에서 최대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한 것인 동시에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한편 피고가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기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실제로 원고들에게 매입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한 당사자는 F인데, F와 밀접한 관계인 피고에게는 공동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