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경기 안성군 AC면(이후 행정구역명이 ‘안성시 AD면’으로 변경되었다) D 임야 245평과 J 전 1,725평은 1912(명치45년). 1. 20., H 임야 283평은 같은 해
2. 16. 각 경기 안성군 B에 주소를 둔 C이 각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C이 사정받은 위 각 토지들에서 분할된 토지들인데, 1996. 12. 27.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 V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의 부 S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가 S 역시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6/7 지분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제강점기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