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 등위 7 급으로 판정되어, 즉석에서 2014. 6. 10. 같은 장소에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