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B과...
범 죄 사 실
『2019고단698』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대 후임인 B과 함께 2019. 1. 22.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불상의 웹사이트를 발견한 후, 그 곳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의 위챗 및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면 송금액의 8%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B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 2018형제3856)‘이라는 제목과 문서 중앙에 금융감독원 문구와 마크가 새겨진 문서를 파일로 받는 등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