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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332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28,157원과 그 중 41,866,821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보정권고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