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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으로 이어지는 갓길을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 차로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D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만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D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갓길에서 바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바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지역 로드뷰 확인 및 신호위반 검토),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