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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07 2018가단1004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점유현황표’의 '②...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점유현황표’의 ‘② 점유호실’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8. 31.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피고들이 별지2 ‘점유현황표’의 ‘② 점유호실’란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F,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F, J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N호 및 O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분을 점유 중인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N호 및 O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 F, J가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위 N호 및 O호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원용하여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 F, J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F은 임대차계약서인 을나 제6호증의 1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는 2018. 11. 20.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이다), 피고 F, J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