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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2. 7. 초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경남 의령군 F에서 ‘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여종업원 2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언니가 참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있는데 선불금 900만 원을 주면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아가씨 1명을 보여주며 “선불금을 보내주면 이 아가씨와 이 아가씨의 친구인 다른 아가씨 1명을 다방종업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아가씨는 마치 피해자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선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 다음날인 2012. 7. 10.경 7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