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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4: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시동을 걸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