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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나227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 측 차량은 2015. 12. 10. 21: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나들목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반포나들목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잠원고가 진입부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노상장애물표시 구역에 정차해 있던 원고 측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측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 측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 8. 15,506,900원, 2016. 1. 15. 1,732,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측 차량을 파손하였으므로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위 손해의 보상을 구할 수 있으며,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원고는 원고 측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갑 제3, 4, 8호증, 제9호증의 2,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