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30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