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97 앞 삼거리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광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1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3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