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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97 앞 삼거리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광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1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3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