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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8가단241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하남시 D 일원을 재개발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30. 하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하남시장은 그 무렵 이를 고시(하남시 고시 E)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384㎡를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하남시장의 고시(하남시 고시 E)에 따라 피고들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 각 부분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를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384㎡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제시한 이사비가 적기 때문에 인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