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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8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싸가지 없다.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접시와 맥주병을 수차례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부 열상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특수상해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9회이고, 2009년 이후에만도 동종전과가 3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대항할만한 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