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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3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 시장 가동 41-2 호에서 의류를 수선하는 ‘E ’를 운영하는 부부로, 피해자 F( 여, 60세) 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28.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 은행의 대출이 자가 연체가 되었는데 이를 차용하여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여 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2011. 9. 5. 1,000만 원, 2012. 1. 31. 1,000만 원, 2012. 10. 15.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입이 변변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 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