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49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금(金)ㆍ은(銀)ㆍ석(石) 도금에 필요한 표면처리제 도ㆍ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에서 복사기 부품에 무전해(無電解) 니켈(Nickel)도금을 하는 ‘E’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손아래 처남 F은 1986.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서 자동차 부품에 열처리 도금을 하는 ‘H’을 운영해오다가, 2015. 7. 23.경 H의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I’(이하 H과 주식회사 I을 통틀어 ‘I’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의 처인 J는 1997.부터 2015. 5.경까지 E에서 경리회계업무를 맡아보는 동시에 I의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5. 20.까지 E 사업장으로 실레인, 불산, 염산, 금 박리제, 무전해 금도금액 등 20,581,935원 상당의 표면처리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납품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로부터 위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는 없고, 이 사건 물품대금 중 합계 10,912,700원은 피고 명의로 이미 결제되었다.

(3)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표면처리제는 피고 사업장이 아닌 I 사업장에서 사용되었다.

(4) J는 E의 회계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어음 발행에 사용되는 E(피고) 명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명판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7장(그 중 확인된 5장의 액면금 합계액은 3억 5,000만 원이다)을 무단으로 발행하여 I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J를 고소하였다가, 2016. 4. 29. J로부터, 2016. 5. 2. F으로부터 각 ‘I에서 위 약속어음을 2017. 12. 31.까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