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7876』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 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의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2. 01:01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66번 길 31 삼마 아파트 옆 도로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된 상태로 열리지 않아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09. 23. 06:24 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팔걸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0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루 이비 통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8048』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4:00 경부터 04:3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I 산타페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3:00 경부터 다음 날 15: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401-2, 더 뷰 스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스포 티지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차량 내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00원과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5014』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23:40 경 인천 부평구 M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화물차 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