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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8:10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32번 길 55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1 순환로 626번 길 17 레 코 빌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