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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5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 09:2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같은 범죄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