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5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 09:2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같은 범죄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