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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3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58세) 와 C 앞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5:55 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볼일을 보러 여성 칸 안으로 들어가자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시정되지 않은 여성 칸 안으로 들어가 양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 빨아 봐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노래 연습장), 화장실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