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정수진(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사 B
2015. 7. 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있는 (주)로스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천교 쪽에서 제2운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2:13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흉추의 관절골절 및 골절 부위의 대동맥 파열 등에 의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정), 안개등 커버 사진, 신한카드신용승인 사본, 용의자가 촬영된 영상자료 캡쳐(G부품센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추적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자수',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 중요소는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그러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아울러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에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도 충분히 고려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의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도주경로나 도주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로 차량들이 통행하는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거의 인적이 드문 도로로서, 약 200m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도로상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던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며칠 후에 인터넷 뉴스 등의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즉시 자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였는지 다른 지역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하여 사고 당시 파손된 부분을 직접 수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해 보았지만, 차량 부품 구입 당시 사용된 신용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수사망이 좁혀 오는 것을 인지하고는, 결국 이 사건 사고 후 19일이 지나서 자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그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심야 시간대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범행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은폐 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었지만 이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는 평가할 수 없어 양형의 요소로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그러한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되, 혈중알콜농도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그 수치가 높을수록 그에 대응하여 법정형도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 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19일 만에 검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적이 없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피고인의 직장동료 H, I 등의 진술과 체포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을 소주 900㎖로, 피고인의 체중을 67.5kg으로 전제한 후, 아래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라고 특정하였다.
(음주량 900 x 알콜농도 0.19% x 알콜비중 0.7894 x 체내흡수율 0.7) ÷ (체중 67.5 x 남성의 위드마크 계수 0.86 x 10) = 0.162% |
(2) 그런데 검사의 위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강한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H,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범행 전날 17:00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J 내 삼겹살 식당에서 삼겹살 등으로 저녁을 먹기 시작하였고 18:00경 이 합류하여 그때부터 19:00경까지세 명이 함께 소주 4~5병을 서로 비슷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고, ② 19:00경부터 19:30경까지는 인근 식당에서 회식하고 있던 다른 직장 동료들을 만나 술은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인사만 나누었으며, ③ 19:30경부터 22:00경까지는 인근 횟집에서 오징어회를 안주 삼아 세 명이 함께 소주 2병을 서로 비슷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고, ④ 22:00 경부터 24:00경까지는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병맥주 8~10병을 주문한 채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는데, 피고인은 맥주를 좋아하지 않기에 맥주는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음료수만 마셨으며, ⑤ 이후 I은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0:00 경부터 01:00경까지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H, I 등은, 피고인이 평소 식성이 좋아 당시에도 삼겹살 식당이나 횟집 등에서 삼겹살, 오징어회 등 안주를 매우 많이 먹었고, 평소에도 술을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당시에도 술을 마시면서 물을 매우 많이 마셨으며,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음주량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H,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날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세 명이 함께 소주 6~7병을 서로 비슷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므로(당시 함께 나누어 마신 소주가 합계 7병이라면 이를 균등하게 삼등분할 경우 피고인의 음주량은 840㎖이고, 당시 함께 나누어 마신 소주가 합계 6병이라면 이를 균등하게 삼등분할 경우 피고인의 음주량은 720㎖이다), 검사가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피고인의 음주량(900)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의 체중
체포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은 67.5kg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4. 11. 13.경 건강검진 당시 피고인의 체중은 70kg이었고, 피고인은 연말 회식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70kg 이상으로 체중이 증가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후 죄책감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체포 당시에는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검사가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피고인의 체중(67.5kg)이 사실인지 여부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라)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마실 경우에는 먼저 마신 술이 혈액 내에 흡수되었다가 일부 분해되는 사이에 뒤에 마신 술이 다시 혈액 내에 흡수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중 어느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하였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지에 관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에서 H,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한꺼번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안주 등을 곁들이면서 술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마셨고 22:00경 노래연습장에 간 이후로 그곳에 있던 맥주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이 사건 범행 전날 22:00경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③ 이에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즉 피고인은 음주 후 30분(이 사건 범행 전날 22:30경) 무렵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고 그 후 시간당 약 0.03%씩 감소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이 사건 범행 당일 01:30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이미 3시간에 걸쳐 약 0.09%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검사는 위와 같이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마) 그밖에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H,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다량의 안주를 먹었고, 물도 매우 많이 마셨으며, 22:00경 사실상 음주를 종료한 후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여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 역시 시간당 알콜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측정한 적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62%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하였다고 추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음주량 720 x 알콜농도 0.19% x 알콜비중 0.7894 x 체내흡수율 0.7) : (체중 70 x 남성의 위드마크 계수 0.86 x 10) 혈중알콜농도 감소치 0.09% 0.035%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성관
판사류희상
판사이경민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